경기도, 보건건강국 기능 개편…응급의료·보건의료정책과 신설

김경태 2024. 5. 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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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보건건강국 내 부서를 신설 또는 폐지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과와 응급의료과를 신설하고 기존 공공의료과와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폐지한다.

기존 질병정책과는 감염병관리과로, 보건의료과는 의료자원과로 각각 명칭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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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보건건강국 내 부서를 신설 또는 폐지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 청사 [경기도 제공]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과와 응급의료과를 신설하고 기존 공공의료과와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폐지한다.

기존 질병정책과는 감염병관리과로, 보건의료과는 의료자원과로 각각 명칭 변경하기로 했다.

도는 방문의료사업(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과)과 관련된 업무를 추가하고, 종합기획 및 조정(질병정책과→보건의료정책과), 지역보건의료계획(보건의료과→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 계획(공공의료과→의료자원과)에 관한 사항은 소관 부서를 조정했다.

입법 예고안은 이달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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