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전처 살해한 40대 심신미약 주장…"임신한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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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정신적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그럼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임신 상태인 것을 몰랐느냐?"고 물었고, A 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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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정신적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흘 전 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 상태를 진단받았다"며 "병원 소견서에는 (피고인의)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그럼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임신 상태인 것을 몰랐느냐?"고 물었고, A 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상가에서 전처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있던 B 씨의 남자친구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건 당시 B 씨는 임신 7개월째였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망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구조했습니다.
이 신생아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았으나 태어난 지 17일 만에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오늘 A 씨가 재범할 우려가 있다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정신감정과 양형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7월 23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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