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2년 동안 거부권 9번…이승만 길 따라가”

김영호 기자 2024. 5. 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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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논한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즉 재의 요구권이 명시되어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논한다’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계에서는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확립된 개념”이라며 “이런 개념이 자리 잡기 전인 이승만 대통령은 무려 45건을 썼다. ‘행정독재’의 전형적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 박정희 정부에서는 19년 동안 5건, 노태우 정부 7건, 노무현 정부는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포함해 6건, 이명박 정부 1건, 박근혜 정부 2건이었다”며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정부에서는 한 건도 없었다. 지금까지 임기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채 해병 특검법이 국민 전체 이익을 해치냐”며 “더욱이 채 해병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일이다. ‘채 해병’ 사건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수사를 왜곡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였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무도한 지배와 통치의 도구로 삼는 ‘윤석열식 법치주의’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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