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가경 생활형숙박시설 계약자들 "주거용 용도변경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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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준공을 앞둔 청주의 한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분양 계약자들이 21일 시설의 주거용 전환을 주장하며 시행사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 분양 계약자들은 이날 청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계약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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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내년 4월 준공을 앞둔 청주의 한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분양 계약자들이 21일 시설의 주거용 전환을 주장하며 시행사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 분양 계약자들은 이날 청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계약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빠지는 등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나면서 투자처로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이에 따라 투기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규제를 강화했다.
생숙을 숙박업 신고 대상으로 명시하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는 올해 말까지로 유예했다.
분양 계약자들은 "숙박업 등록을 하면 내가 살 수 없고, 그렇다고 등록을 안 하면 연말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시행사 측의 답변을 받고 계약을 한 만큼 시행사 측이 용도변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사는 "공고문을 통해 유의사항을 적법하게 안내했고, 생숙 이외의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분양자 부담이라는 내용도 설명했다"며 "분양 이후 법 강화로 거주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명의변경 건수만 124건에 달할 정도로 계약자들이 수시로 바뀌며 100% 동의가 어려웠다"면서도 "계약자들을 위해 용도변경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청주센트럴은 가경동에 지상 8~49층에 전용면적 165~187㎡ 규모로 조성되는 청주의 첫 생활형 숙박 시설이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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