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前서울청장 ‘중징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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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위원회)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정직에 처하는 '중징계'를 의결하고 최근 경찰청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위원회는 17일 경찰청에 '김 전 청장을 정직에 처하라'는 내용의 징계 처분 의결 결과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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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위원회는 17일 경찰청에 ‘김 전 청장을 정직에 처하라’는 내용의 징계 처분 의결 결과를 통보했다. 현행법상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 요구된 징계를 의결하는 권한은 위원회에 있다. 정직은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사전에 인파 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서도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아 참사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올 1월 기소된 뒤 직위해제 된 상태다. 앞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2022년 12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김 전 청장과 가까웠던 한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청장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며 “그러다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거스를 수 없어 기소되긴 했지만 중징계까지 받은 건 의외”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압사 사고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징계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김 전 청장이 바로 퇴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김 전 청장의 퇴임은 정년퇴임이 가능해지는 올 연말까지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김 전 청장이) 1월 직위해제된 채로 6개월이 지나 7월 말이 됐다면 퇴직할 수 있었겠지만, 새로운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사 발령을 새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의원면직(사직)을 허용해주지 않는 현행 공무원법에 따라 올 1월 기소된 뒤 퇴임하지 못한 채 치안정감 정원으로 배정돼있다. 김 전 청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이 정원에서 배제할 수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경찰청은 김 전 청장에 대한 형사 처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직권면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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