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고기 먹으면 처벌? 보신탕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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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올해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 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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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올해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 제정으로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며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도 도입·시행된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 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도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된 올해 2월부터는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된다. 기존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된 '맹견 사육허가 제도'는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만약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다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연간 2000여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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