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AI생성물 워터마크 의무화 법개정도

황국상 기자 2024. 5.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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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3.9.22/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AI(인공지능) 생성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딥페이크 가짜뉴스 전주기 대응 체계도 구축된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노력도 본격화된다. AI 학습에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대가(代價) 산정 방안 등을 반영해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26개 부·처·청 합동으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진단' 조사 및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AI 안전성 및 AI 저작권 법제 정비 등 디지털 심화 시대에 해결해야 할 52개 쟁점을 발굴했다. 이를 토대로 20개의 정책 과제를 도출했고 특히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는 핵심 과제로 지정됐다.

이 중 'AI 기술의 안전성, 신뢰·윤리 확보'가 제1 과제로 꼽혔다. AI 혁신과 안전·신뢰 균형을 위한 법제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21~22일간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비전도 내놨다.

'딥페이크 이용 가짜뉴스 대응'도 핵심 8개 원칙 중 하나다.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를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이 추진된다.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단계부터 유통·확산하는 전 주기 대응 체계도 구축된다.

AI 저작권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거둔 이해관계 조정 결과와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이용 대가 (代價) 산정 방안 등 연구결과를 종합해 연말까지 저작권법 등 저작권 제도 정비 방안도 마련된다.

비대면 진료도 본격 제도화된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 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개인 건강정보 보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 관리체계 개선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령청과 청년층, 지역 거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디지털 포용서비스 제공 기반도 강화된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 등 개인의 디지털 권리향상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7월부터 고용노동부(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건복지부(비대면 진료) 여성가족부(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심층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 이번에 마련된 추진 계획이 조속히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AI 안전·신뢰·윤리 확보(5~6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7~8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9~10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1~12월)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추진계획과 향후 성과를 국제 사회에 공유하고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해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쟁점 대응 모범 사례를 확산할 수 있도록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내에 디지털 규범 상설 논의체를 신설하고 유엔 디지털 글로벌 규범 수립시 우리의 추진 성과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AI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22일 AI글로벌포럼에서도 디지털 권리보장 세션을 열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영국 옥스포드대학, 캐나다 UBC 등 글로벌 선도 대학·연구소와 디지털 규범 협력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심화쟁점에 대한 국제적 대응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있어 우리나라의 디지털 심화 대비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식별하기 위해, '디지털 심화 대응지수'(가칭) 개발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우리가 실제 마주할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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