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80개소 적발…최대 7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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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화훼류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인 결과, 80개소가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14일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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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화훼류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인 결과, 80개소가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14일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반품목은 카네이션 71건(86.5%), 장미 4건(4.9%), 국화 3건(3.7%), 거베라 2건(2.4%), 백합 1건(1.2%), 안개꽃 1건(1.2%) 순이었다.
농관원은 콜롬비아·중국산 카네이션과 장미를 국내산으로 판매한 6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미표시로 적발한 7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96만5000원을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6월에는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벌꿀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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