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연장… `세컨드홈` 매입하면 세부담 완화

이민우 2024. 5. 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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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도 연장된다.

기존 주택을 가진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의 '세컨드홈'을 추가 매입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도 적용된다.

기존 1주택자가 올해 1월 4일부터 3년간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매입하더라도 재산세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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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개정 법령 즉시 시행
주택 과세표준상한제 기준 마련
행정안전부 현판 <이민우 기자>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도 연장된다. 기존 주택을 가진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의 '세컨드홈'을 추가 매입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도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우선 정부는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처럼 43∼45%가 유지된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되다가, 공시가격이 급등한 뒤인 2022년 세 부담 완화를 위해 45%로 내린 바 있다.

지난해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됐다.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됐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의 5%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 한도를 제한하게 된다.

기존 1주택자가 올해 1월 4일부터 3년간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매입하더라도 재산세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처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다.

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올해 3월 28일부터 2년간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 대신 일반세율(1∼3%)이 적용한다.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철거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을 완화한다.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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