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 거부권엔 '내재적 한계'…채상병 특검 거부는 위헌적"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1일) 오전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인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이라며 "특검법을 수용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 방망이처럼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학계에서는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확립된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재적 한계'에 대해 추가 설명했다. 거부권은 헌법 제53조2항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입법부에 대한 견제수단 △위헌적 입법으로부터의 헌법의 보호라는 거부권 제도의 목적 △헌법 제40조의 국회중심입법의 원칙 △권력분립 등 헌법의 기본 원리를 고려할 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그 집행을 위한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공익 내지 국익에 반하는 경우 등에만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교수는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 등은 정책적 차이에 의한 거부권 행사 사례로 분류했다. 반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안), '이태원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등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사안으로,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로 봤다.
정 교수는 "이는 거부권 행사의 내재적 한계를 넘은 것으로 위헌이며, 탄핵 사유가 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며 "그러한 거부권의 행사는 민주공화국이 공직원리(Amtsprinzip)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런 (내재적 한계라는) 개념이 자리잡기 전인 이승만 대통령은 무려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행정독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박정희 정부에서는 19년 간 5건, 노태우 정부 7건, 노무현 정부는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포함해 6건, 이명박 정부 1건, 박근혜 정부 2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오늘까지 하면 10번으로, 윤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헌법 66조2항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며 "헌법 남용을 멈추고 늘 입에 담고 다니는 '헌법 정신'을 따라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의 명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은 이미 6공화국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 대통령의 빈번한 거부권 행사가 과연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 지금 따져봐야 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 하에서는 특히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거부권을 매우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할 예정이다. 재의 요구된 법안의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재의결되면 그 즉시 법률로서 확정되고 부결되면 폐기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 이탈자가 나오지 않는 한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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