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지 불법 전용 27건 적발…축구장 2배 면적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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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산지 187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법 위반 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천시 임야 66㎡에 사유지 경계 확보를 위해 석축을 쌓았다가, B씨는 군포시 임야 250㎡에 허가 없이 농장 진입도로를 설치했다가 산지 불법 전용 혐의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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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산지 187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법 위반 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임야 훼손 면적은 1만7천165㎡로 축구장 면적의 2.4배에 이른다.
위반 항목은 ▲ 불법 시설물 설치 15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 불법 벌채 1건 ▲ 기타 임야 훼손 5건 등이다.
A씨는 이천시 임야 66㎡에 사유지 경계 확보를 위해 석축을 쌓았다가, B씨는 군포시 임야 250㎡에 허가 없이 농장 진입도로를 설치했다가 산지 불법 전용 혐의로 적발됐다.
C씨는 의왕시 임야 113㎡를 개인 주차장으로, D씨는 의정부 임야 2천352㎡를 카페 주차장으로 각각 불법 전용했다.
E씨는 시흥시 임야 354㎡에 창고용 비닐하우스를, F씨는 동두천시 임야 604㎡에 캠핑시설물을 각각 설치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관할 지자체에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요청한 데 이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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