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 든 봉투 안에 새끼강아지 6마리…태안 해수욕장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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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의 한 해수욕장에서 강아지들이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져 있었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태안동물보호협회에 따르면 전날 이 지역 주민 A 씨는 쓰레기봉투 안에서 '낑낑' 소리를 듣고, 갓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새끼강아지 6마리를 발견했다.
A 씨의 신고를 받고 태안동물보호협회는 새끼강아지들을 임시보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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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의 한 해수욕장에서 강아지들이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져 있었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태안동물보호협회에 따르면 전날 이 지역 주민 A 씨는 쓰레기봉투 안에서 '낑낑' 소리를 듣고, 갓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새끼강아지 6마리를 발견했다. 강아지와 함께 빈 소주병, 맥주캔도 함께 들어 있었다.
강아지들은 봉지를 묶어놓은 탓에 청색증 증상과 저체온 증상을 보였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신고를 받고 태안동물보호협회는 새끼강아지들을 임시보호 중이다.
같은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A 씨로 추정되는 작성자의 글이 올라왔다. '누가 쓰레기봉투에 강아지들을 잔뜩 담아서 버렸네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작성자는 "태안에 위치한 샛별해수욕장 쓰레기장에 쓰레기와 함께 막 태어난 강아지들을 담아서 숨도 못 쉬게 꽉 묶어서 버려놨다"고 적었다. 그는 "개인이 구조한 터라 임시보호 또는 입양 갈 곳 찾는다고 하여 올려본다. 태어나자마자 안락사 시행하는 보호소로 가지 않도록 충청권 계시는 분들 한 번씩 눈여겨봐 주시고 문의는 태안동물보호협회로 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버린 사람도 똑같이 당하길 바란다"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지옥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반려동물 유기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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