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받고 싶어서'…흉기 테러 글 올린 10대男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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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에 있는 여중·여고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온라인에서 협박 글을 올린 10대 남성이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된 10대 남성 A군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군은 수십 회에 걸쳐 용산 대통령실, 서울역, 강동구 소재의 여중·여고, 잠실 체육관, 지방 축제 현장 등에 칼부림 및 폭탄 테러를 예고한 협박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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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 재청구해 구속…구속 상태로 재판행
[서울=뉴시스]오정우 기자 = 서울 강동구에 있는 여중·여고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온라인에서 협박 글을 올린 10대 남성이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된 10대 남성 A군을 구속기소했다.
A군은 지난 3월17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흉기 난동 협박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지난 3월19일 자신을 강동구의 한 여고 학생이라고 소개하며 '교실에 흉기를 가지고 가 아무나 찌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A군은 수십 회에 걸쳐 용산 대통령실, 서울역, 강동구 소재의 여중·여고, 잠실 체육관, 지방 축제 현장 등에 칼부림 및 폭탄 테러를 예고한 협박글을 게시했다.
경찰은 인터넷 주소(IP)를 바탕으로 추적해 A군을 검거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구속 영장 기각 후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재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군이 '주변의 관심을 받고 싶어' 테러 글을 올렸다고 조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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