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2.4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27건 적발

안승순 2024. 5. 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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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산지 187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왕시 소재 C씨는 임야 113㎡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D씨는 의정부 소재 임야 2,352㎡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354㎡에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604㎡에 시설물(캠핑시설용)을 설치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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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 주차장 조성, 불법 형질변경, 불법 벌채 등

경기도 특사경 제공
경기도 특사경 제공
경기도 특사경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산지 187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훼손된 임야 면적은 1만 7,165㎡로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에 이른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5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불법 벌채 1건, 기타 임야 훼손 5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6건 및 산림자원법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이천시 소재 임야 66㎡에 사유지 경계 확보를 위해 석축을 쌓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받고 있고, B씨는 군포시 소재 임야 250㎡에 허가 없이 농장 진입도로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의왕시 소재 C씨는 임야 113㎡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D씨는 의정부 소재 임야 2,352㎡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354㎡에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604㎡에 시설물(캠핑시설용)을 설치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심한 경우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보전산지 지역에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준보전산지 지역에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산지 불법행위 수사로 경기도 내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차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산림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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