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대통령, 10번째 거부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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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국민의힘도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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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이기림 기자 = 정부가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곧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했으며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 시한은 이송된지 15일 이내인 22일까지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곧 거부권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9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끝나고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 먼저 특검을 제안하겠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국민의힘도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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