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김유섭 2024. 5. 21. 10: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받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전 중으로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MBC 자료사진]

정부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받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거부권 의결에 앞서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전 중으로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