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윤 대통령 거부권 가닥

최재영 기자 2024. 5. 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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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채 해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본다고 밝혔고, 그동안 유관 부처의 검토 의견과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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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정부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채 해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입니다.

앞서 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본다고 밝혔고, 그동안 유관 부처의 검토 의견과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중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9개 법안에 대해 다섯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전날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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