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경우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본다고 밝혔고, 그동안 유관 부처의 검토 의견과 여론을 수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경우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본다고 밝혔고, 그동안 유관 부처의 검토 의견과 여론을 수렴했다.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중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9개 법안에 대해 다섯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전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년 뒤 통장에 5000만원 꽂힌다…"이런 재테크는 처음" [일확연금 노후부자]
- "전역하고 월급 3배 올랐다"…MZ 간부들, 軍 '대탈출'
- "2억으로 20억 번다"…첫날에만 3만5000명 '우르르'
- 주가 3배 폭등 '불기둥' 주식 샀다가 뒤통수…개미들 '분통'
- "이러다 네이버가 다 먹을라"…다급해진 카카오 '중대 결단'
- 예능 동반 출연도 했는데…윤민수, 18년 만에 이혼
- 임영웅, 리허설 소음도 조심조심…참외 선물까지 돌렸다 [연계소문]
- 피식대학, 논란의 '장원영 섬네일' 교체…"의도는 이랬다"
- '43억 전액 현금 매입'…마동석, 청담동 고급빌라 주인이었다
- 송은이·황현희 호소에 막히자 이번엔…증권사 '발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