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신민경 2024. 5. 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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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경우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본다고 밝혔고, 그동안 유관 부처의 검토 의견과 여론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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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경우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본다고 밝혔고, 그동안 유관 부처의 검토 의견과 여론을 수렴했다.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중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9개 법안에 대해 다섯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전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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