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가입자, 디딤돌·버팀목 대출 있으면 건보료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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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건강보험료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20일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2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디딤돌 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버팀목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해서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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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신청시 소급 가능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건강보험료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20일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2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디딤돌 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버팀목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해서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전에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까지 확대됐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11만2000세대가 월 평균 3만4000원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일인 21일부터 6개월이 되는 11월20일 내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 시,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제도 시행일인 2022년 9월로 소급 적용도 받을 수 있다.
단 대출일이 2022년 9월 2일 이후인 경우, 대출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The건강보험 앱,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안내를 받거나 신청할 수 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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