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규 공무원 임용 시험서 거주지 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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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부터 신규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직의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이 없는 곳은 전국에서 서울시 한 곳뿐이다.
현재 대구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가 시험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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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는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부터 신규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직의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이 없는 곳은 전국에서 서울시 한 곳뿐이다.
현재 대구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가 시험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내년도에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라는 닫힌 울타리에서 벗어나 전국에 있는 우수 인재들에게 대구의 공직사회를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대구가 한반도 3대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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