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거부권은 최소한의 방어권‥미국 바이든도 11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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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제 국가에서 거부권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엄호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인데,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여야 간 합의 없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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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제 국가에서 거부권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엄호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인데,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여야 간 합의 없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일방적 독주와 입법 권한 남용으로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때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하는 등 역사상 2595건 거부권이 행사됐다"며 "루즈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번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탄핵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0201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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