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채상병 특검법, 삼권분립 위배 소지 커"...尹, 거부권 행사 예고

김미경 2024. 5. 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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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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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헌법상 행정부 권한인 수사권·소추권을 입법부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며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도 했다.

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돼,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행정부 소속 수사 기관들이 벌였던 수사가 미지한 경우 이를 보충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 특검법은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 제기했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된다는 점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지난해 여름 군 복무 중인 젊은 해병이 작전 수행 중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며 "순직한 채 해병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아들을 잃은 채 해병의 부모님과 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며 "정부는 한 점 의혹 없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앞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을 가결했다. 법안은 민주당이 고른 2명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채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첫 조사·처리를 수행한 군사경찰과 군검찰단 군법무관 등을 수사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 또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3명과 특별수사관 40명을 임명하고, 검찰·경찰 40명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대 84명에 달하는 대규모 수사팀이다.

김미경·김세희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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