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엔 여행 가이드, 밤엔 성매매 업주...중국인 부부의 ‘이중 생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여행 가이드를 하다 코로나로 수입이 줄자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중국 국적 교포 부부 등이 적발됐다. 이들은 중국인 성매매 여성을 모집해 업소를 차린 뒤 사전예약제로 손님을 받아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약 3년 동안 경기 광명과 성남 분당 등에서 중국인 여성들을 모집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약 14억원의 수익을 챙긴 중국인 등 10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실제 업주인 여성 A(45)씨와 총괄실장 B(41)씨, 바지사장 C(55)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흥가 밀집지역에 마사지 업소를 차린 뒤 채팅 어플을 이용해 중국인 성매매 여성을 모집했다. 또 온라인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복면여왕’이라는 이름으로 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와 여성의 프로필 사진을 게시하고 사전예약제로 손님을 받아 불법 성매매를 알선했다.
실제 업주인 조선족 출신의 중국인 부부 A씨와 D(44·불구속)씨는 중국인 관광객 상대로 여행 가이드 일을 하다가 코로나 여파로 수입이 줄어들자 밤에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코로나 규제가 풀리면서 수익이 늘어나자 다시 3곳을 추가 개설해 본격적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관광가이드를 하며 알게 된 중국국적 동료들을 끌어들여 성매매 여성 모집책, 손님 예약 등 업소관리 실장, 바지사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운영을 했다. 또 단속이 된 이후에도 사업자 명의와 영업계좌를 변경하고, 성매매 의심 업소로 수사를 받자 바지사장 대리 출석 등으로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금 입출금에 사용한 계좌 25개를 적발했다. 이들 계좌에서 드러난 수익금은 약 14억원이지만, 성매매 업소가 대개 현금 거래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범죄수익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수익금을 고가의 외제차량, 시계, 명품가방 구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 등이 운영한 성매매 업소를 모두 폐쇄하는 한편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또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14억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환수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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