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채상병 특검법, 삼권분립 위배 소지…사법시스템 원칙 훼손"(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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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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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총리는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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