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10번째 거부권 임박

이태규 기자 2024. 5. 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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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혜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번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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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곧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혜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번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해 특검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야당은 강력 반발하며 정국은 더욱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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