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안 국무회의 의결

이기림 기자 2024. 5. 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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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했으며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 시한은 이송된지 15일 이내인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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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이날 오후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교수·전공의·수험생들의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왼쪽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 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4.5.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했으며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 시한은 이송된지 15일 이내인 22일까지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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