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천지 연루' 주장 황희두, 法 허위 판단에…"엄정한 법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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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게 법원이 국민의힘에 4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국민의힘이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당인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고 밝혔다.
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당이 황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단계에서 "황 이사가 국민의힘 측에 4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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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게 법원이 국민의힘에 4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국민의힘이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당인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고 밝혔다.
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당이 황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단계에서 "황 이사가 국민의힘 측에 4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재판부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원·피고 당사자 간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앞서 같은 법원 1심은 "황 이사가 국민의힘에 8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그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황 이사는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신천지와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신천지, 한나라당과 신천지의 유착에 대해서도 이같은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황 이사는 해당 영상과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국민의힘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바탕의 홍세욱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과 신천지를 연결 짓는 황 이사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당인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세력에 대해 끝까지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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