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바이든도 11번 거부권 행사"... 尹 결심 임박
대통령 헌법에 보장된 권리 행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22일 중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한 셈이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했다”며 “최근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2천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전제한 뒤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따라 여야 합의를 통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 야권을 중심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개원 예정인 22대 국회를 전후해 여야 간 극단적인 대결 구도가 쉽게 봉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동민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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