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 거부권, 도깨비 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권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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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1일) 오전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인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이라며 "특검법을 수용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런 개념이 자리잡기 전인 이승만 대통령은 무려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행정독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박정희 정부에서는 19년 간 5건, 노태우 정부 7건, 노무현 정부는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포함해 6건, 이명박 정부 1건, 박근혜 정부 2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오늘까지 하면 10번으로, 윤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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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1일) 오전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인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이라며 "특검법을 수용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 방망이처럼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학계에서는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확립된 개념"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런 개념이 자리잡기 전인 이승만 대통령은 무려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행정독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박정희 정부에서는 19년 간 5건, 노태우 정부 7건, 노무현 정부는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포함해 6건, 이명박 정부 1건, 박근혜 정부 2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오늘까지 하면 10번으로, 윤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채 해병 특검법이 국민 전체 이익을 해치나"라며 "더욱이 채 해병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일이다. '채 해병' 사건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수사를 왜곡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였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헌법 66조2항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며 "헌법 남용을 멈추고 늘 입에 담고 다니는 '헌법 정신'을 따라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의 명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은 이미 6공화국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 대통령의 빈번한 거부권 행사가 과연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 지금 따져봐야 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 하에서는 특히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거부권을 매우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할 예정이다. 재의 요구된 법안의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재의결되면 그 즉시 법률로서 확정되고 부결되면 폐기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 이탈자가 나오지 않는 한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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