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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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재산세 특례를 그대로 받는다.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지난 1월 4일부터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의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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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시 1주택 재산세 특례
기업구조조정 리츠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
먼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에 43~45%로 한시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한다.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됐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 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 한도를 제한한다.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지난 1월 4일부터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의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경기도 가평군, 대구시 남·서구, 부산시 동·서·영도구 6개 지역 제외한 83개 지역이다.
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난 3월 2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이 배제돼 일반세율(1~3%)이 적용된다.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의 적용 범위를,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지자체와 협약을 거쳐 해당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에 기반해 지자체가 올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과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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