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금융부채 공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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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대출 등에 대해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을 받았으나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는 개정된 법률 부칙에 따라 시행일부터 6개월 내인 오는 11월20일까지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 시, 제도 시행일인 2022년 9월로 소급해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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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1주택자 대출 받은 금액, 재산서 공제
11월20일까지 신청시 2022년 9월 소급 적용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대출 등에 대해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 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전에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까지 확대됐다.
그간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을 받았으나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는 개정된 법률 부칙에 따라 시행일부터 6개월 내인 오는 11월20일까지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 시, 제도 시행일인 2022년 9월로 소급해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적용 신청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조준희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관점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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