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尹, 채상병 특검 거부 땐 양심 가진 與의원 17명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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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양심을 가진 (17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찾을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국무회의 의결 후 28일 본회의에서 재의표결이 치러진다"며 "(국민의힘 의원 중) 양심 있는 분들이 양심 있는 표결에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며 "(채상병 특검법이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될 경우) 그땐 다시 양심 있는 8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찾을 예정이다. 재의표결에서 부디 해병대원 특검법만큼은 통과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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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양심을 가진 (17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찾을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냔 진행자 물음에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국회 (본청) 앞에 천막농성을 이미 시작했다"며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는 국정 기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국무회의 의결 후 28일 본회의에서 재의표결이 치러진다"며 "(국민의힘 의원 중) 양심 있는 분들이 양심 있는 표결에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며 "(채상병 특검법이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될 경우) 그땐 다시 양심 있는 8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찾을 예정이다. 재의표결에서 부디 해병대원 특검법만큼은 통과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재의 요구된 법안의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재의결되면 그 즉시 법률로서 확정되고 부결되면 폐기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 이탈자가 나오지 않는 한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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