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채해병 사건 진상규명 방해 의혹의 중심…거부권 위헌적"

구진욱 기자 2024. 5. 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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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번째 거부권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남용은 위헌이라며 직격했다.

조 대표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의 주관으로 열린 '채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논한다'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런식의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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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위헌성' 여부 두고 토론회 개최…황운하 주관
하주희 민변 "재의요구 사유 든 '선거의 공정성' 전례 없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 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5.2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번째 거부권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남용은 위헌이라며 직격했다.

조 대표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의 주관으로 열린 '채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논한다'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런식의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즉 재의 요구권이 명시돼있지만 손오공 여의봉처럼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며 "'내재적 한계'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학계에서 확립된 개념이다"고 꼬집었다.

내재적 한계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은 누구나 보장이 되지만 그 기본권도 공공의 이익이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됐다. 7일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경찰, 공수처의 수사가 우선이라며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이라며 "그것을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했다. 선 수사, 후 특검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조 대표는 "채해병 사건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수사를 왜곡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며 "대통령은 헌법 66조 2항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 남용을 멈추고, 늘 입에 담고 다니는 '헌법 정신'을 따르십시오. 그게 대한민국의 명령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위헌성 여부와 관련해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일단 현행 헌법하에서 행사된 거부권의 재의요구 사유로, '국회'가 아닌 '야당'을 비난하며 향후 치러질 '선거의 공정성'을 사유로 든 것은 전례가 없었다"며 "헌법상 허용되는 재의요구 사유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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