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채상병 특검, 찬성 입장 변화 없어…수용하는 것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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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찬성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보수의 가치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상징을 위해서도 특검을 과감히 수용하겠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한다고 말했다"며 "그 말씀이 바로 사실이나 법리에서 자신감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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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찬성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보수의 가치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상징을 위해서도 특검을 과감히 수용하겠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1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우리 아들이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다 목숨 바친 사건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선진국일수록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분에 대해서는 진상을 밝히고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최근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한다고 말했다"며 "그 말씀이 바로 사실이나 법리에서 자신감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 의원은 여당 내 채상병 특검 찬성표에 대해 "이탈표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소신투표라고 부르는 것이 지금 108명밖에 되지 않는 22대 국회에서는 맞겠다는 생각"이라며 "만약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라올 경우가 있지 않겠나. 그때 소신껏 체포동의안에 찬성 투표를 던지는 분들을 이탈표라고 저희가 부르면 안 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헌법 공부를 더 해야 할 것 같다"며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리고 삼권분립 하에 민주주의에서의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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