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나…오늘부터 최저임금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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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분과 함께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 등이 주목되고 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후 수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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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분과 함께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 등이 주목되고 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 우선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을 선출한 후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접수한다.
이후 수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심의한다.
법정 심의 시한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인데, 그동안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졌다. 2023년에는 7월 19일에야 결정됐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었으며, 인상률(2.5%)은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
지난해 넘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을 이번 심의에서 처음으로 넘을지 주목된다.
해마다 노사가 맞붙는 ‘업종별 구분’ 여부도 올해 큰 쟁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돌봄서비스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이후 이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6일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특정 업종에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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