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복권 구걸 안해...尹, 채상병 특검·임기 1년 단축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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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복권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며 "최악의 경우가 생긴다면 그 길대로 제 길을 걸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20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징역) 2년을 수용하고 이후 대통령의 사면·복권 없이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지 않으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당당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저의 정치적 활동을 준비할 것"이라며 "그분(윤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해주실 것 같지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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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복권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며 "최악의 경우가 생긴다면 그 길대로 제 길을 걸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20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징역) 2년을 수용하고 이후 대통령의 사면·복권 없이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지 않으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당당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저의 정치적 활동을 준비할 것"이라며 "그분(윤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해주실 것 같지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느냐고 묻자 조 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이 법률상 규정돼 있더라도 채해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 자신의 범죄 혐의 연루를 따지게 되는 법안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거부권의 오남용이라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도 동의한 것처럼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기를 호소했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 밖에서도 이 문제를 국민들께 직접 호소하는 그런 운동을 벌일 생각"이라고 답했다.
최근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포함한 7공화국 개헌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보장된 개헌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경우 4년 중임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하게 되면 임기 단축은 가능하다"며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총선·대선 주기를 맞춰 선거로 인해 야기되는 비용을 줄이자는 얘기가 있어왔다"며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여 차기 총선에서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유지해 온 국정 기조를 앞으로 3년간 계속할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두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국혁신당과 같은 진보정당만이 아니라 보수 언론에서도 임기 단축 얘기를 사실상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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