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전공의 복귀 극소수…미복귀자들 처분 불가피"
"의대 증원,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모두 지지해"
"복귀 원하는 전공의 있어…우리에 문의하기도"
임현택 의협 회장엔 "의사 명예훼손, 조치 필요"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복귀 시한을 앞두고 돌아온 전공의 규모가 극소수에 그친다며,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21일 오전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전화 인터뷰로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19일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내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복귀 시한은 전날인 20일까지였다.
박 차관은 "어제(20일) 통계 파악하는 날이 아니어서 정확한 상황은 오늘(21일)이 지나야 아는데, 복귀가 아주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전공의 개인이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 판단하고 복귀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미복귀자에 대한 조치로 "예정된 처분이 있을 수 있다.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언제 할 건지, 처분 수위는 어떻게 할 건지는 정부 내에서 여러 검토 중이다. 복귀자와 그렇지 않은 분의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부분까지 종합 검토해서 향후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복귀하고 싶은 전공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리에게 문의를 하는 전공의도 있다"며 "이들이 마음 편하게 돌아오게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도 정부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수님, 대한의사협회(의협) 이런데는 비공식적으로도 소통을 이어가는데 전공의와의 대화는 현재 어렵다"며 "탕핑이라고, 아무 것도 안 하고 드러눕는 나름의 투쟁 전략이라 생각하는데 의대 증원 이슈가 사실상 일단락됐고 여러 의료개혁 논의가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기각·각하 결정에 대해 "사법의 판단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다"며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은 행정부 추진 사안인데, 영수회담에서 야당도 의대 증원 정책에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이 있었고 이번 사법부 판단까지 이뤄지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 의료개혁을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차관에 의하면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내년도 정원을 포함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이번 주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각 대학은 모집 요강을 발표하게 된다. 이 절차가 5월 말이면 마무리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재항고 기간 입시 일정에 대해 "통상 재항고 기간에 2~3개월이 걸리는데 입시는 예년에 비춰봐도 5월 중에는 다 결정해 공표를 해줘야 한다"며 "절차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법원 판단 직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대법관 회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다. 대한민국 공직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의협은 의료법상 단체이고, 사적 단체가 아닌 공익을 전제로 하는 단체다. 이 단체 대표가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의사들의 명예까지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의사 사회 내에서 적절한 조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법 테두리 내 일반적 활동으로,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에서 내년도 수가를 최소 10% 올려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공급자 입장에선 많이 올리면 좋은데, 지난 10년 평균 인상률이 2.2% 정도여서 비현실적인 요구"라며 "각자 필요한 객관적 데이터를 놓고 협상을 잘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는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집단휴진을 검토한다고 발표했고 24일 모여서 논의할 예정으로 안다"며 "환자와 가족을 생각해 집단행동은 해선 안 된다. 정부는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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