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거부권 이탈, 安과 김웅뿐…친윤, 한동훈 대표땐 탈당? 홧김에 한 듯"

박태훈 선임기자 2024. 5. 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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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야권이 재의결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야권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의원이 이탈해야 재의결이 가능한데 현재 안철수, 김웅 의원 2명 정도만 찬성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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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당권 아닌 대권이 목표라면 전대출마 신중할 필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유상범 의원. 2024.5.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야권이 재의결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야권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의원이 이탈해야 재의결이 가능한데 현재 안철수, 김웅 의원 2명 정도만 찬성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검찰 특수부 후배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선 "정치 재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 분명해 보이지만 꿈이 대권이라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당대표를 1년가량 할 바에는 나서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조언을 했다.

유 위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자가 "여당에서도 안철수 의원 등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며 특검범 재표결 때 통과 가능성을 묻자 "조경태 의원도 처음에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가 제가 의총에서 특검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자 다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분은 김웅 의원, 안철수 의원 2명뿐으로 이탈표는 그 외에 더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즉 국민의힘에서 17명이 이탈해야 특검법 재의결이 가능한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것.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21대 국회 재적의원은 구속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다. 295명 전원이 참석한다면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범야권은 180석, 범여권은 115석(국민의힘 113석, 자유통일당 1석, 무소속 1석)으로 여권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한편 유 위원(사법연수원 21기)은 한동훈 전 위원장(사법연수원 27기)이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에 대해 비판글을 쓴 것에 대해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는 신호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것을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로 바로 연결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유 위원은 "대선에 나갈 분이 당대표를 맡는다면 21대 대선 1년 6개월 전까지만 당대표를 하게 돼 있다. 그러면 차기 지방선거 공천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면서 "한 전 위원장이 당권이 목표가 대권을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당권을 위해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차기 당대표는 190석 야당의 일방적인 의회 폭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여줄 역할이라는 게 많지 않다.

대권을 노린다면 좀 더 신중한 것이 맞다"고 한 전 위원장에게 권했다.

유 위원은 친윤 일부에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탈당하겠다'고 했다는 일부 소식에 대해선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 나와야 된다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논의해 본 적은 없다. (탈당 이야기는) 저는 들어본 적 없지만 술자리에서 홧김에 한 그런 말일 것"이라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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