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한 중1…법원 "부모도 책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난 만큼 부모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취지인데요.
A 군은 2022년 10월 수원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올려서 B 양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B 양 측은 A 군과 A 군의 부모가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며 민사 소송을 냈는데요.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 촬영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붙잡혔는데 법원이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요?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난 만큼 부모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취지인데요.
A 군은 2022년 10월 수원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올려서 B 양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B 양 측은 A 군과 A 군의 부모가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며 민사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A 군이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할 수 있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모 역시 자녀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지도, 조언 등으로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 A 군과 그의 부모가 B 양 측에 1천42만 2천86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서울대 N번방' 4차례 경찰 수사에도 피의자 못 찾고 종결
- 한동훈, 오세훈 '직구 비판'에 "의견 제시가 잘못된 처신인가"
- '성폭행·강제추행' B.A.P 힘찬, 2심도 징역 3년·집유 5년
- 투자 프로그램 화면도 조작…124억 챙긴 '투자리딩방' 일당 검거
- 묶인 비닐봉지에 버려진 새끼강아지 6마리…"동물 학대 수사 의뢰"
- [정치쇼] 허은아 "국민의힘, 대선 임박하면 우리랑 하고 싶은 생각 들 것"
- 가수 윤민수, 결혼 18년 만 파경…"엄마·아빠로 최선 다할 것"
- 강형욱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KBS '개는 훌륭하다' 결방
- 낮에는 가이드, 밤에는 성매매 업주…14억 챙긴 중국교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