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 3개월 '복귀 D데이' 넘겨…전문의들, 무더기 자격 취득 차질 불가피
김종윤 기자 2024. 5. 2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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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련 기회 상실…내년 전문의 2천910명 배출 안될 수도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이들의 전문의 취득에도 차질이 생길 현실적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올해 2월 19일 의료현장을 대거 떠났습니다.
[정부의 의대증원안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한지 3개월째인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손으로 머리를 짚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이들의 전문의 취득에도 차질이 생길 현실적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련 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20일 자로 전공의가 집단으로 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 복귀한 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병원 중 한 곳의 관계자는 전날 오후 1시 50분 기준 복귀한 전공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빅5 병원 관계자도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거의 없다"며 "추이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복귀 여부를 파악하고 있지만, 복귀 움직임은 미미하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1만여 명의 전공의 중 현장에 남은 전공의는 600여 명에 불과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지만 매일 한 자릿수 정도가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3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20일 대구 한 대학병원 학생 의사실에 전공의 관련 서적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올해 2월 19일 의료현장을 대거 떠났습니다.
전공의는 특정 과목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인턴과 레지던트로 이들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과정을 모두 마치고 시험에 통과해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통상 전문의 시험은 매년 1월에 시행되지만, 전공의들은 그해 2월까지 수련 교육을 받습니다.
수련 공백이 생겨 추가 수련을 하더라도 같은 해 5월 31일까지는 수련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전공의들이 수련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로 최대 3개월입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경과하면서 이들이 연차 진급을 위해 필요한 수련 기간을 채울 기회가 사실상 사라졌다. 이들의 전문의 취득 시기가 1년 늦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의 3·4년 차 레지던트는 총 2천910명이어서 당장 내년에 전문의 2천900여 명이 배출되지 못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며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해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구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통상 전문의 시험은 매년 1월에 시행되지만, 전공의들은 그해 2월까지 수련 교육을 받습니다.
수련 공백이 생겨 추가 수련을 하더라도 같은 해 5월 31일까지는 수련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전공의들이 수련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로 최대 3개월입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경과하면서 이들이 연차 진급을 위해 필요한 수련 기간을 채울 기회가 사실상 사라졌다. 이들의 전문의 취득 시기가 1년 늦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의 3·4년 차 레지던트는 총 2천910명이어서 당장 내년에 전문의 2천900여 명이 배출되지 못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며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해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구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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