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의무화’ 첫날 곳곳 혼선…“도용 가능성도 여전”

정해주 2024. 5. 21. 06:3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부터 병원이나 의원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됐죠.

하지만 촉박하게 시행한 탓에 제도 시행 첫날,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허점도 발견됐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정해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내과 의원, 진료 접수처에서 작은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여기 (등록이) 다 돼 있어요."]

신분증이 없어 집으로 돌아가는 환자에.

["(여기 접수해 주시면 되세요.) 신분증을 안 들고 왔어요."]

부랴부랴 현장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재영/내원 환자 : "(신분증 의무화를) 병원 와서 들었습니다. 어플 깔고 설치하는 게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건 아니니깐 어렵지 않았는데 어르신분들은…."]

신분증 확인 대상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주민등록증 같은 실물 신분증은 물론, 전자서명인증서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건강보험 도용만 연평균 3만 5천여 건, '건보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세정/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부장 : "부정 수급을 사전에 예방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곳곳이 구멍입니다.

신분증 대신 쓸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본인이 인증만 해주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도 내 건강보험증이 설치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의 건강 보험을 도용하는 것도 가능하단 얘깁니다.

[성혜영/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QR 코드를 가져오면 이분이 정말 그 사람인지 아닌지 저희 입장에서는 전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공단 측은 이에 대해 기술적인 보완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 홍보나 사전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거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김철/그래픽:김성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정해주 기자 (seyo@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