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판 N번방 사건, 왜 수사기관은 첫 신고 땐 무혐의로 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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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에서 잘 아는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수사당국은 피해 여성들이 특정한 용의자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가 이후 재수사에 나서 진범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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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조롱, 협박 일삼아
수사기관, 초기 신고 받고도 무혐의·기각
경찰 “초창기 수사 한계 딛고 재수사 후 진범 체포 등 결실”
서울대에서 잘 아는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수사당국은 피해 여성들이 특정한 용의자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가 이후 재수사에 나서 진범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30대 남성 박모 씨와 강모 씨를 지난달 11일과 이달 16일 각각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 등이 만든 음란물을 텔레그램에서 공유받아 재유포하고 지인들을 상대로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유포한 남성 3명도 이달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경찰에 검거된 올해 4월 초까지 대학 동문을 비롯한 여성 48명의 졸업 사진 또는 SNS 사진을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를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소지 등)도 있다.
박 씨는 강 씨로부터 합성 음란물과 함께 피해자 신상정보를 받아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면식 없는 사이였으나 이 과정에서 서로를 “한 몸”이라고 지칭하고 “합성 전문가”라며 치켜세우는 등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연락을 직·간접적으로 받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일부는 용의자를 특정해 각각 서울 서대문·강남·관악경찰서와 세종경찰서에 개별적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수사 중지·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들은 법원을 찾아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었다.
현재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여성은 같은 서울대 출신만 12명에 이른다.
경찰은 재수사에 나서 사건의 사건의 ‘진범’인 박 씨를 구속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초기에 피해자들이 지목한 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있다.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초창기 사건이 신고됐을 당시 범죄가 텔레그램으로 진행되면서 초기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고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수 없었다”며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 재수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 진범을 검거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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