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 올 하반기 '국가관리묘역' 지정된다

허고운 기자 2024. 5. 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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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6·25전쟁) 당시 순국한 경찰관들이 모셔진 충남 논산시 소재 합동묘역이 올 하반기 중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돼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논산 순국 경찰관 합동묘역을 포함한 복수의 장소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의 일환으로 국립묘지 외에 흩어져 있는 국가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관리해 안장자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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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법 개정 추진…지정 대상 확대
1기의 묘에 2위 이상 안장된 곳도 가능
2022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 경남 함양군 유림면 소재 경찰묘지. 보훈부는 올 하반기 중 논산 순국 경찰관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 제공) 2022.10.12/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순국한 경찰관들이 모셔진 충남 논산시 소재 합동묘역이 올 하반기 중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돼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국가관리묘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관리묘역 지정 대상을 기존 '2기 이상의 묘' 형태에서 '1기의 묘에 2위 이상이 함께 안장돼 있는 합동묘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논산 순국 경찰관 합동묘역은 봉분 1기에 전쟁 당시 북한군과의 전투에서 순국한 경찰관 49위가 함께 안장된 곳으로, 전쟁 중 경찰의 활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이다. 이곳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으나, 현재 법상으로는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보훈부는 "6·25전쟁 중 전사자들의 신원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힘든 상황에서 유해 또는 시신을 합동으로 안장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 국가관리묘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돼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9민주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0년 9월 관련 법을 개정했다.

이후 보훈부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 애국선열 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처음 지정한 이래 지난해 말 충북 제천시·괴산군의 경찰관 합동묘역까지 총 14곳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했다.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되면 묘역의 개·보수 및 주변 정화, 기념탑·현충탑 등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안내 및 홍보 등의 업무에 국가 예산이 반영되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지정 기준에 맞지 않았던 묘역의 국가관리묘역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보훈부는 국가관리묘역을 장기적으로 40~50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논산 순국 경찰관 합동묘역을 포함한 복수의 장소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의 일환으로 국립묘지 외에 흩어져 있는 국가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관리해 안장자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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