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 후 공공분양 신혼 특공 1자녀도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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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신생아 특별공급(특공)' 당첨자가 모두 두 자녀 이상 가구로 확인됐다.
신혼부부 특공에선 1자녀 가구도 당첨됐다.
신혼부부 특공은 커트라인이 8점으로 당첨자의 최소 자녀 수가 1명이다.
신혼부부 특공은 이번 청약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108대 1)을 기록했지만 당첨선은 그동안 10점 이상이었던 데 비해 낮은 편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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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성남신촌 A2블록(엘리프 성남신촌)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신생아 특공이 적용된 가운데 커트라인(당첨선)은 9점, 최소 자녀 수는 2명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특공은 커트라인이 8점으로 당첨자의 최소 자녀 수가 1명이다. 신혼부부 특공은 이번 청약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108대 1)을 기록했지만 당첨선은 그동안 10점 이상이었던 데 비해 낮은 편에 속했다.
엘리프 성남신촌은 전용 59㎡ 신생아 특공 11가구 모집에 679명이 신청해 6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 3월 청약제도 개편으로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엘리프 성남신촌은 다자녀 특공 당첨선이 75점, 당첨 최소 자녀 수는 2명으로 나타났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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