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교통사고 급증하자...‘조건부 운전면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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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운전능력을 평가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운전 능력에 따른 운전 허용 범위를 차등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운전 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고, 실질 운전 능력을 평가해 운전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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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운전 범위 제한하는 면허 유력
해외사례 검토해 법개정 추진
한때 교통사고 세계 1위 오명을 씻고 국내 교통사고 건수가 크게 줄고 있지만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는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조건부 면허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만큼 적성검사 현실화, 대안 교통수단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이 내놓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는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말까지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연말께 연구용역이 종료되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 등 도입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운전 능력에 따른 운전 허용 범위를 차등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운전 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고, 실질 운전 능력을 평가해 운전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4652건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7.6로 1년 전(15.7%)보다 늘어났다.
운전면허증 반납과 함께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도 시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다. 현재 65~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적성검사가 시력 측정같은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고 실제 주행 실력이나 기능 실력 검증을 하지 않아 운전자의 대응 능력을 평가하기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도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거리, 시간, 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독일에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운전자에게 맞는 맞춤형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야간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에게는 주간 운전만 허용하고, 장거리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에게는 자택에서 반경 몇㎞ 이내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고령자 조건부 면허 도입에 앞서 적성검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학부 교수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에서 운전권을 제한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고령자들이라고 해도 인지능력과 운전능력이 천차만별인 만큼, 적성검사를 정밀하게 실시해 이를 토대로 면허 갱신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음주 뒤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음주운전자 재범자 차량에 장착하는 방안,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400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버스 등 대형차 50대를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도로위 무법자’로 불리는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도 강화해 후면 번호판 무인 단속장비를 324대에서 529대로 늘린다. 무인 단속장비의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번호판은 이전보다 커진다. 버스나 택시 운전자가 운행 중 동영상을 시청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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