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 ‘계약 갱신 기대권’ 적용 안 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근무기간이 정해진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는 '갱신 기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용계약의 갱신에 대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기제 공무원인 A씨는 근무기간 만료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하게 되므로, 경사노위 위원장의 통지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것을 공적으로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A씨의 근무 관계를 일방적으로 상실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 상대 지위확인 소송 기각
근무기간이 정해진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는 ‘갱신 기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후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청을 했으나 각하되자 이번 소송을 냈다.
A씨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용계약의 갱신에 대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던 점이나 경사노위에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가 존재한 점, 전문위원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을 고려할 때 경사노위가 단 5개월의 업무수행을 위해 채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그러나 “임기제 공무원은 계약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기제 공무원인 A씨는 근무기간 만료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하게 되므로, 경사노위 위원장의 통지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것을 공적으로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A씨의 근무 관계를 일방적으로 상실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