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 ‘계약 갱신 기대권’ 적용 안 돼”

이종민 2024. 5. 21. 0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근무기간이 정해진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는 '갱신 기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용계약의 갱신에 대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기제 공무원인 A씨는 근무기간 만료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하게 되므로, 경사노위 위원장의 통지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것을 공적으로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A씨의 근무 관계를 일방적으로 상실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
국가 상대 지위확인 소송 기각

근무기간이 정해진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는 ‘갱신 기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A씨는 2022년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합격해 같은 해 6월20일부터 11월30일까지 근무했다. 경사노위는 임기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에서 A씨를 비롯한 전문위원들에게 12월1일자로 당연퇴직을 통지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 대한 신규 채용을 절차를 진행했는데, A씨는 최종 탈락했다.

이후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청을 했으나 각하되자 이번 소송을 냈다.

A씨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용계약의 갱신에 대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던 점이나 경사노위에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가 존재한 점, 전문위원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을 고려할 때 경사노위가 단 5개월의 업무수행을 위해 채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그러나 “임기제 공무원은 계약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기제 공무원인 A씨는 근무기간 만료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하게 되므로, 경사노위 위원장의 통지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것을 공적으로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A씨의 근무 관계를 일방적으로 상실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