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 손상 우려 3M 방음용 귀덮개 자발적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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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사용 중 청력 손상 우려가 있는 쓰리엠(3M) 방음용 귀덮개 3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한국쓰리엠에 유선(☎ 02-3771-4234) 또는 누리집(http://www.3msafety.co.kr/3M/ko_KR/worker-health-safety-kr)으로 연락해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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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사용 중 청력 손상 우려가 있는 쓰리엠(3M) 방음용 귀덮개 3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X4A', 'X4B', 'X4P3E' 등의 모델 제품으로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제조·판매된 3천940개다.
이 제품은 산업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음용 보호구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았다.
현재까지 국내 사고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일부 제품에 균열이 발생해 사용자의 청력 손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쓰리엠은 뉴질랜드에서는 이미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
국내 수입·판매사 한국쓰리엠은 자체적으로 대응 조치를 하고 있었으나 소비자원 권고를 수용해 공개적인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한국쓰리엠에 유선(☎ 02-3771-4234) 또는 누리집(http://www.3msafety.co.kr/3M/ko_KR/worker-health-safety-kr)으로 연락해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리콜 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나 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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