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길에서 잠든 경찰, 동료 경찰이 깨우자 '퍽'…벌금 500만원

류원혜 기자 2024. 5. 21. 05: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자던 현직 경찰관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전 2시55분쯤 경기 수원시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 부위를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경찰관은 A씨를 깨워 자리를 이동시키려다가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을 말리는 다른 경찰관의 허리도 발로 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자던 현직 경찰관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전 2시55분쯤 경기 수원시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 부위를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경찰관은 A씨를 깨워 자리를 이동시키려다가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을 말리는 다른 경찰관의 허리도 발로 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