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길에서 잠든 경찰, 동료 경찰이 깨우자 '퍽'…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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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자던 현직 경찰관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전 2시55분쯤 경기 수원시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 부위를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경찰관은 A씨를 깨워 자리를 이동시키려다가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을 말리는 다른 경찰관의 허리도 발로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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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자던 현직 경찰관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전 2시55분쯤 경기 수원시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 부위를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경찰관은 A씨를 깨워 자리를 이동시키려다가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을 말리는 다른 경찰관의 허리도 발로 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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