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논란 속… 금융사, 서민금융 출연료 1039억 확대한다

박슬기 기자 2024. 5. 21.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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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공통출연금 은행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 0.045%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사진=뉴시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내년까지 1039억원의 출연금을 더 내놓기로 했다.

다만 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이 대승을 거두며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어 금융권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다.

서민금융상품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급하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소액생계비대출 등이 있다. 지난해 공급실적은 10조6000억원이었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2022년 9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60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올해에는 1분기에만 2조4000억원을 공급했다.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한시 상향 ▲금융회사 출연금 한시 감액 등이 포함됐다. 약 3년 만의 개정으로 오는 2025년까지 한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금융회사의 출연금은 가계대출금액에 0.03%가 부과되고 있는 '공통출연요율'을 업권별로 차등 상향했다. 은행권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각각 0.005%포인트, 0.015%포인트 상향해 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은행권의 경우 지난해 민생금융 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2214억원을 별도로 출연하기로해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개정안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차등출연금'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액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차등출연금은 금융회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해 0.5~1.5% 요율을 적용해 부과하고 있다.

이는 대위변제율 관리 노력에 따라 출연요율을 부과한다는 취지이지만 대위변제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정책서민금융상품 특성상 이를 적극적으로 공급할수록 높은 출연요율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근로자햇살론을 많이 취급한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고금리 여파로 대위변제율이 대폭 뛰었다. 서민금융을 많이 공급할 수록 더 많은 출연료를 내야 하는만 큼 서민금융 취급을 꺼리는 저축은행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포인트 감액하는 방안을 도입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권의 추가적인 출연금은 내년 말까지 총 1039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 오는 8월 시행되면 변경된 요율로 매월 출연금을 납부한다.

약 1년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총 1039억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출연금은 총 2700억원이었다.


복권기금 1900억원 활용… 이용자 보증료율 한시 상향


금융위는 이와 함께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정부 재원도 추가 확보키로 했다. 올해 정부 재정은 약 1460억원 투입됐다. 올해 복권기금은 별도로 1900억원 활용할 예정이다.

보다 많은 서민·취약계층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보증료율 한시 상향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가장 많이 공급되고 있는 근로자햇살론의 경우 보증수수료가 연 2.0% 수준이다. 향후 수수료가 올라가면 이용자 부담도 늘어난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서금원에서 결정키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에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환급 등을 담은 '2조원+알파(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선 22대 국회에서 은행권 '횡재세'를 3년 한시로 도입하는 특별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횡재세는 기업이 비정상적인 외부 요인에 의해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익을 거뒀을 때 추가로 부과하는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횡재세가 도입되면 금융사는 이같은 지원 이외에 추가 세금을 내야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6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논의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라 대체 무엇이 횡재인지부터 정의해야 한다"며 "횡재세라고 논의되는 것들은 경제적으로는 그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없고, 법률적으로도 위헌이거나 강하게 문제를 지적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했다.

이어 이 원장은 "만약 특정시기에 은행이 이익을 많이 냈다고 사회에 공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면 그것은 은행법이 가진 공적 산업적 특성 내에서 시장적 관점으로 상생금융이나 자영업자를 돕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횡재세 자체의 발상이 나쁜 것이고 그걸 억지로 시행한다면 은행들의 세금 회피 행태를 일으켜 수십년 동안 쌓은 은행 경영철학을 왜곡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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