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충격 연간 5000억달러"...부담은, 대부분 저소득층 몫

송경재 2024. 5. 21.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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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대규모 관세를 물리는 그의 경제 정책이 시행되면 미 경제가 연간 5000억달러(약 681조원)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트럼프 경제팀이 2기 관세가 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을 모두 메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PIIE는 관세로 거둬들이는 규모가 기껏해야 2조7500억달러에 그쳐 5조달러 재정 부담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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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관세 정책이 미 경제에 연간 5000억달러 부담을 주고, 그 부담 대부분은 저소득층의 몫이 될 것이라고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20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점심을 마치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다시 들어서고 있다.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대규모 관세를 물리는 그의 경제 정책이 시행되면 미 경제가 연간 5000억달러(약 681조원)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이 부담 대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몫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워싱턴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분석이다.

연간 5000억달러 부담

트럼프는 자신이 올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모든 미 수입품에 10% 관세를 물리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렇게 걷은 관세는 감세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트럼프는 부자 추가 감세를 약속하고 자신이 2017년 도입한 감세를 2025년 이후 더 강화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PIIE는 20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대규모 관세와 감세 정책은 "급격한 세제 퇴행으로 세 부담을 부유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킴 클로징과 매리 러블리가 작성한 보고서는 기존 관세와 트럼프의 2기 관세계획 비용이 미 국내총생산(GDP)의 1.8%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아울러 1.8% 부담에는 미 교역상대국들의 보복, 미국의 경쟁력 약화 같은 부작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트럼프가 제안한 새 관세는 트럼프 1기 집권 당시였던 2017~2019년 관세 충격의 5배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접 충격만 연간 5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서는 비관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이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산층 가계 연간 부담이 평균 1700달러에 이르고, 소득 하위 50% 가계는 처분가능소득이 평균 3.5%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CBO, 10년간 5조달러 부담

미 의회예산국(CBO)은 트럼프가 2017년 도입해 2025년 끝나는 각종 관세, 감세 정책이 그가 재집권해 연장되면 미 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금리를 감안할 때 앞으로 10년 동안 5조달러 가까운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트럼프에게 경제 정책을 조언하고 있는 '래퍼 곡선'으로 유명한 경제학자 아서 래퍼는 2017년 감세는 경제 성장과 이에 따른 세수 확대로 이미 세부족을 모두 메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7년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이 이미 충족됐다는 래퍼의 주장은 트럼프 이후 재정적자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CBO 분석과 배치된다.

또 트럼프 경제팀이 2기 관세가 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을 모두 메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PIIE는 관세로 거둬들이는 규모가 기껏해야 2조7500억달러에 그쳐 5조달러 재정 부담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래퍼 곡선은 세율과 조세 수입 변화 간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다.

세율이 오르면 어느 정도까지는 세수가 함께 증가하지만 증가 속도가 더뎌지고, 정점을 찍고 나면 그 뒤로는 세율이 올라도 세수가 외려 줄어든다는 점을 보여주는 그래프다. 세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돈을 더 벌려는 욕구를 낮춰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세수도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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